경남지역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구독중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금속노동자들이 다음 주부터 조·중·동 절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조·중·동을 받아 보는 밥집, 술집 이용하지 않기 등을 마련해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을' 모양새다.
금속노조 21일 시작…당연한 소비자 권리, 경품 받았어도 가능
이와 함께 소비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절독 권리가 일부 신문사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자가 가진 자를 대변하는 신문을 봐서야…" = 금속노동자들은 해마다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조·중·동에 의해 왜곡·편파적으로 보도되면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2001년 '이 가뭄에 웬 파업?' 2002년 '월드컵 축제 마당에 웬 파업' 2004년 이후 줄곧 '귀족노조의 파업'을 들고 있으며, 올해는 '광우병 덮친데 덮친 금속파업'을 대표적인 기사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허재우)는 오는 21일 본격적인 '조중동 절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7~9월을 조중동 집중 절독운동 기간으로 설정했으며, 전체 조합원(2만 7000여 명) 행동지침으로 △조·중·동 평생구독거부 선언 서명운동 참여 △친인척과 지인에게 절독 운동 동참 요구 △약국, 음식점, 술집, 목욕탕 등에서 조·중·동 구독 시 이용하지 않기 등을 마련했다. 또 전 사업장(50곳)에 관련 펼침막을 내걸기로 했으며, 회사 쪽에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를 통해 조·중·동에 광고를 내지 말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교육부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중·동 절독운동이 있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 만은 단기간에 끝내기보다 지속적으로 절독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조·중·동 절독운동과 관련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초부터 '절독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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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독자의 신문 끊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 ||
◇담배보다 끊기 어려운 조·중·동 끊기 =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는 신문불법경품공동신고센터 주최로 '독자의 신문 끊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서정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미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의 구독을 중단하려는 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권리는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런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문 끊을 권리 침해 유형'을 △불법 경품과 무료구독료 반환 요구 △집에 찾아와 협박하기 △경품과 무료구독으로 약정기간 연장 △본사와 지국 간 떠넘기기 △막무가내로 신문 배달하기 등으로 정리했다.
서 국장은 "신문 절독과 관련한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 없다"며 "소비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일부 신문사(조중동)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따라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라면 무법지대에 방치돼 신음을 내뱉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된다 = "'처음에 준 상품권과 무료구독 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문을 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문을 끊을 수 있나요?" 최근 신문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경남지역 대표센터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강창덕·김애리), (055-261-0339))로 들어오는 조·중·동 절독 관련 상담문의가 하루평균 2~3건으로 늘었다.
강창덕 공동대표는 신문을 쉽게 끊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고 했다.
먼저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지국에 신문을 보지 않겠다고 공식요청하라. 또 다른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신문이 들어오면 '강제투입행위'가 되므로 일주일치를 모아 사진으로 찍어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보통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품을 받고 약정기간 안에 끊는 경우. "구두로 1년 동안 구독하겠다고 하면서 연간 3만 6000원이 넘는 공짜신문, 상품권을 받았더라도 언제든지 신문을 끊을 수 있다.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경품 비용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 된다. 그럼에도 지국에서 계속 귀찮게 하면 신문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관련 업무를 대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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