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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도로 인한 침해 유형 중 초상권 침해로 인한 조정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언론중재위 경남중재부(중재부장 김종기)가 최근에 낸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경남지역의 언론조정 신청건수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전체 101건 가운데 36건으로 35.6%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통계도 2005년 16.0%, 2006년 29.3%, 2007년 35.5%로 나와 '손해배상청구'가 하나의 흐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조준원 언론중재위 경남사무소장은 "인격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의 반영"이라면서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반론, 정정보도청구 외에도 손해배상청구까지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된 것도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조 소장은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808건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351만 원)은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액수(평균 2108만 원)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면서 "시간적·경제적으로도 언론 관련 분쟁을 언론중재위에서 처리하는 게 이롭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보도로 말미암은 침해 유형별 가운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조정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7%(전체 조정신청 건수 883건), 2006년 4.4%(1087건), 2007년 5.1%(1043건)로 집계됐다.
다양한 초상권 침해 사례로는 △거리의 시민 무단 촬영 △ 성폭행 피해자 신원공개 △운동 중인 시민 촬영 △개인신상자료를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 △동의 내용과 다르게 보도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인용 등이 꼽혔다.
조 소장은 초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일반의 초상 사용은 초상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당초 약속했던 취재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공인의 초상 사용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쪽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거나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왜곡해 인용할 때 반론권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면서 "이해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언론조정신청 및 언론소송을 줄이는 비결로 △먼저 초기진화에 성의를 다할 것 △특정 보도와 관련해 항의해 오는 경우 최대한 성의 있게 대할 것 △ '소송을 막는 게 곧 돈을 버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론을 적극 수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TAG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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