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이하 공동신고센터)는 26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위반(연간 구독료 20% 초과)하는 불법 경품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이라고 요구했다.

공동신고센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문사의 불법경품과 무가지 배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감독·단속해야 할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 스스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갖춰 신고하기만을 기다리는 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국가기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신고센터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가 공정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만연한 불법경품·불공정한 계약의 해결 방안 △구독 중단 시 청구되는 액수에 대한 기준 마련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과 무가지 배포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엄연한 불법행위를 제대로 처벌하라고 공정위에 벌써 3번째 이야기했다"며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불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신고센터는 경남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 총 56개 신고센터를 두고 불법 경품과 신문 구독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다.

공동신고센터에는 언론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신문판매연대회의,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신고센터는 최근 서울 은평 뉴타운 아파트단지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지국이 천막을 치고 상품권 5만 원, 무료구독 6개월 끼워주기 등 불법 판촉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해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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